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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창립 배경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시장중심의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은 정립된 것이 없고 어느 집단 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려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2007년 이래의 금융위기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력을 지닌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지금 맞고 있는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법학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법의 지배’가 민주화와 사법시스템 발전 등을 통해 상당히 정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법학이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왔는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체제를 기본제도로 채택하고 동시에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동일 합니다.

 

즉 경제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에 나서야 하며, 이러한 양대 축이 균형있게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에 비로소 경제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혁신에 의한 동태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장경쟁, 정부규제, 그리고 혁신 이라는 시장경제의 3대 원리의 정신과 구체적 내용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는 것은 헌법정신 아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학자들의 기본적 임무의 하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ICR센터의 정신과 활동방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혁신ㆍ경쟁ㆍ규제법 센터’를 출범시킵니다. 줄여서 ‘ICR센터’라고 부를 이 연구센터는 앞으로 위의 3대 원리를 개별적으로 또한 통섭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ICR센터는 무엇보다 시장경쟁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저해하는 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경쟁과 혁신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쟁과 정부규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정부가 빨리 그리고 적절하게 나서야 한다는 점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 ICR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ICR센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국적과 소속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인력은 한국 전체와 외국에서 초청될 것입니다. ICR센터의 운영에도 고려대학교 와 무관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대상도 한국 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고 수평선 너머를 보는 시선으로 시너지효과를 추구할 때에만 비로소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통섭과 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을 개별적으로 연구함은 물론 이들과 관련된 법 분야들이 하나의 틀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연구를 주도할 것입니다. 경제학이나 행정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의 경제 문제 해결에는 학문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지혜를 모두 가동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실무와의 연계입니다.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발전해가는 현실에서 법학이 더 이상 상아탑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법의 집행과정에 관심을 갖고 실무와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타당한 문제의식과 해결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대상은 정부, 법조계, 그리고 기업 등을 포괄할 것이며, 그에 따라 현실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여의 폭도 넓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우리의 활동범위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이미 국경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조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연구성과의 상당부분은 영어로 발표함으로써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다섯째, ICR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조하여 국내외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ICR센터는 이상과 같이 한국에 전례가 많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연구소를 창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순수하고도 적극적인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경제는 물론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도 큰 기여가 가능할 것이 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9일

 

혁신ㆍ경쟁ㆍ규제법 센터(ICR 센터)

소장    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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