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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7]
AG Wahl, 가격 남용행위 적용기준 관련 의견서 발표
유럽의 착취남용행위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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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AG Wahl, 가격 남용행위 적용기준 관련 의견서 발표


☐ 개요


ㅇ 2017. 4. 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고문(Advocate General, 이하 ‘AG’)인 Nils Wahl은 라트비아 대법원(Latvia Supreme Court)이 예비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한 AKKA/LAA 사건(Case C-177/16)에서 가격남용에 관한 의견서(Opinion)를 발표

  • AG Wahl은 TFEU 101조 (a)항의 가격남용(unfair prices)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가격 산정시 복합적인 방법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과도한 가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규제시장 여부 및 다른 규제당국 존부, 남용가격의 크기와 지속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함

  • 이번 의견서를 통해 착취남용(exploitive abuse) 적용기준에 대한 유럽법원의 시각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사건의 배경


ㅇ 라트비아 저작권협회(Latvian collecting society, 이하 ‘AKKA/LAA’)는 관련 법에 따라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악저작물 공연(public performance)에 대해 독점으로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임(¶8)


ㅇ 라트비아 경쟁당국은 AKKA/LAA가 독점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들(상점, 음식점, 호프 등)에 대해 과도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왔으며 이는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9-12)

  • 경쟁당국은, AKKA/LAA가 불공정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보았으며(라트비아 경쟁법 제13조 제4항. TFEU 102조(a)항과 동일)

  • 과도한 수준의 가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시장상황이 유사한 인접국가(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저작권협회들의 공연사용료 수준과 ②다른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이하 ‘ppp’)를 반영한 공연사용료 수준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음

  • 경쟁당국에 따르면, AKKA/LAA의 사용료는 ①인접국가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당히 높은 수준(appreciably higher)이면서, 동시에 ②회원국 평균보다도 1.5~2배 높은 수준이었음

ㅇ 라트비아 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경쟁법(TFEU 제102조 (a)항)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ECJ에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13)


☐ 주요내용 - TFEU 102조 (a)항의 적용요건 관련


* United Brands(1978) 사건 이래로 지속된 ECJ 판례에 따르면, 가격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가격과 경쟁시장에서의 가정적인 가격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었어야 하고, ②이러한 차이가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따른 결과여야 함. AG Wahl의 의견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음(¶¶15-24)


1. 규제 독점 시장(legal monopoly market)


ㅇ AG Wahl은, TFEU 102조 (a)항의 가격남용행위는 법적으로 신규진입이 차단된 규제 독점 시장(legal monopoly)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4, ¶34)

  • 만약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라면, 높은 가격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유인하면서 시장의 자가조정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5)


2. 기준가격에 비해 과도한 가격


ㅇ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TFEU 102조 (a)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부과한 실제 가격(the price acutlayy charged)과 경쟁시장을 상정했을 경우 산정할 수 있는 기준가격(the benchmark price)의 차이가 과도한지 여부(excess)를 판단해야 함

  • 그동안 판례는 독점사업자의 이윤의 관점에서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을 비교하는 방법(cost-price analysis)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가격(comparison across competitors) ⋅ 같은 사업자의 다른 시점에서의 가격(comparison across time) ⋅ 다른 지리적 시장에서 독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들이 책정한 가격(geographic comparison) 등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음(¶¶18-19)


2.1. 기준가격 산정방법


ㅇ AG Wahl은,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경제학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들이어야 한다고 주장(¶43)

  • 이는 현재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이 없고(¶37)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들에도 제약이 있으며(¶38) 구체적인 방법마다 오류 가능성이 내재해있기 때문(¶¶39-41)

  • 사안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예컨대 진입장벽으로 보호되는 시장이 아닌 경우(¶48), 해당 분야에 가격을 조정하는 규제기구가 있는 경우(¶49), 강한 협상력을 지닌 거래상대방이있는 경우(¶50) 등에는 독점사업자의 가격이 과도한 수준이 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


*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AG Wahl은 타당성(appropriateness), 적확성(correctness), 충분성(sufficiency) 세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하면서, ①다른 지리적 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대상을 하는 것도 유효한 기준가격 산정방법임을 확인하고(¶¶57-58), ②라트비아가 소비자의 행태, 경제 수준(economy and citizens’ welfare, GDP),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같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절했다고 보며(¶62), ③ 이 사건은 비용-가격 분석이 불가능하고, 독점이라서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리적 비교방법을 사용한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음(¶72, ¶79). 또한 PPP 지수를 고려하여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저작권 협회가 부과하는 사용료와 비교한 것도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함(¶92, ¶95)


2.2. 과도한 수준의 의미: “significantly and persistently”


ㅇ AG Wahl은, TFEU 102조 위반으로서 과도한 가격(excessive price)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성과 지속성 요건(significantly and persistently)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106)

  •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완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 ① 기준가격의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경쟁당국의 섣부른 개입에 따른 긍정오류(false positive error)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103)

  • ② 기준가격 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독점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가 합법적인 경쟁가격인지, 금지되는 과도한 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104)

  • ③ 엄격한 규제기준은 경쟁당국을 가격 규제기구로 만들 위험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당국이 특정 산업 전문의 규제기관들에 비해 전문성과 집행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105)


ㅇ AG Wahl은, 상당성과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112)

  • ① 기준가격 산정 시의 한계점들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 입장에서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규모의 차이(magnitude)가 실제가격의 남용적 성격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확신될 수 있는 정도로 커야 함

  • ②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more significant), 그리고 높은 가격이 적용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longer), 경쟁당국의 입증 책임은 만족되기가 더욱 쉬워짐


3. 객관적 정당화 사유


ㅇ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과도한 가격 다음으로 그것이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합법적인 이유에 따른 결과인지 분석해야 함(¶21)

  • AG Wahl은 이에 대해서, 과도한 가격이 그 자체로 TFEU 102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116), 높은 가격이 경쟁과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고(¶117)

  • 따라서 (과도한 가격에 더해) 독점 사업자의 행위와 그의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es), 특히 가격책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객관적 이유(objective reasons)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118)


ㅇ AG Wahl은, 이러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서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justification)를, 특히 비용(costs)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측면을 통해 설명

  • ① 비용(costs): 독점 사업자가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에 쏟는 비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많을 수도 있음. 경쟁당국은 최종 가격에 단지 직간접적인 생산・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연구개발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하여 고려해야함(¶127)

  • ②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거래상대방(customer)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독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가격이 나타내는 수준보다 높을 수 있음. 비용 외에 이러한 추가적인 효용(additional benefits or advantages)도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음(¶128)


ㅇ 증명책임에 대하여, AG Wahl은 기존의 판례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함

  • 과도함(excess)에 대한 증명책임은 경쟁당국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정당화 사유(objective justification)는 사업자가 증명(¶133-135)

  •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로 ① 높은 제품생산 및 마케팅 비용과 ② 공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더 높은 경제적 가치 등을 제안(¶140)


☐ 의의


ㅇ 비록 AG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ECJ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 사건은 착취남용에 대한 ECJ의 좀 더 구체화 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저작권협회의 가격남용 관련 판례: Tournier 사건(Case 395/87), Lucazeau 사건(Case 110/88), Kanal 5 v STIM 사건(Case C-52/07), 그리고 OSA 사건 등(Case C-351/12)


ㅇ 이번 AG Wahl의 의견서에서 특기할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가격남용행위는 규제 독점 시장(legal monopoly)에서만 성립한다고 강조한 점

  • 유사한 인접 국가에서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 PPP 지수를 이용해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가격과 비교한 방법 등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한 점

  • 과도한 가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 점(Tournier 사건 ¶38, Lucazeau 사건 ¶25 등 참조)

  • 관련 시장이 규제 진입장벽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아니거나, 다른 규제기구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산업인 경우 가격남용이 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 점 등


ㅇ 최근 유럽에서 착취남용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Magrethe Vestager는 한 연설에서 특히 제약, 에너지,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친 바 있고, 최근 영국과 이태리 등 회원국에서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 책정에 대해 착취남용으로 규제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 참고자료


AG Wahl의 의견서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89662&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67756


Margrethe Vestager 연설문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vestager/announcements/protecting-consumers-exploitation_en


관련 기사

https://www.linkedin.com/pulse/excessive-pricing-eu-competition-law-opinion-ag-wahl-michele-giannino?trk=mp-reader-card

http://trustinip.com/ag-wahl-provides-guidance-to-define-excessive-prices-under-eu-competition-law/





2. 유럽의 착취남용행위 규제 동향


1) 경쟁담당 집행위원 Margrethe Vestager의 착취남용 관련 연설


ㅇ Vestager 집행위원은 최근 연설에서(Chillin’ Competition Conference, Brussels, 21 Nov. 2016) 착취남용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ㅇ 경쟁법은 배제적 남용행위(exclusionary abuse)를 규제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하지만, 때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 또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거래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exploit)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


ㅇ 착취행위 규제가 다뤄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예시

  • i) Gazprom 사건 : 중⋅동부 유럽의 가스 공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인 Gazprom이 그동안 회원국 간 재판매행위를 금지하고(reselling gas across borders) 역내 자유로운 상품(가스)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온 행위가 문제된 바 있음

  • ii) 제약 산업 : 제약 부문의 경우, 환자들이 한 회사의 특허 약품에 의존하고 있지만 관련 수요가 적어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이때 약품 가격이 정당화될 수 없을만큼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관련 규제와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근 영국과 이태리 사례를 보듯이 경쟁법 규정을 통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iii) 표준필수특허(SEP) : 특히 모바일 산업에서 표준필수특허 문제가 중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제품 제조를 위해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지불해야 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부당한 고액 로열티를 요구받을 수 있음.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표준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fari access)과 진정한 혁신가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ㅇ 한편 Vestager는 가격남용에 대한 규제가 특히 스마트폰칩이나 제약 산업에서 사업자들의 혁신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


2) EU 집행위원회의 Gazprom 사건


ㅇ 2017.3.13.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Gazprom(러시아 국영의 천연가스 생산⋅판매업자로서 중⋅동부 유럽 가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보유) 사건의 동의확약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

  • 2012.9.4. Gazprom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

  • 2015.4.22. Gazprom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발송

  • 2017.3.13. Gazprom이 제시한 자진시정방안(commitments)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한다고 보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


ㅇ Gazprom의 법 위반 혐의 및 자진시정방안

  • i) 판매지역 제한 : 거래 상대방들(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8개 회원국의 도매업자, 산업고객 등)에 대하여 임의로 다른 회원국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상품(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

  • (자진시정방안) 상품(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적 장벽을 제거하고, 타 회원국에 대한 재판매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역내시장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


  • ii) 불공정한 가격 책정 : 위와 같은 제한을 이용하여 5개 회원국(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생산비용(costs) 또는 기준가격(benchmark prices)보다 상당히 높은(significantly higher) 불공정한 가격 조건을 부과. 당시 가스 가격은 유류제품 가격과 연동된 공식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해당 공식은 Gazprom에게 과도하게(unduly)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자진시정방안) 경쟁시장에서의 가스가격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조건 수정을 약속 : 유럽 내 다른 지역(특히 독일, 이태리, 프랑스)에서의 경제상황과 가스 수입가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수정 등 (*상세 내용은 Commitment Proposal (14 Feb. 2017) paras 18-19 참고)


  • iii) 부당한 거래조건 결부 :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도매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스 공급과 관련 없는, 가스 운송 인프라와 관련된 이익 제공을 가스공급 조건으로 강요함. 예컨대, 자사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South Stream project)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하거나(불가리아), 파이프라인(Yamal)에 대한 지배권을 강요하는 행위(폴란드) 등

  • (자진시정방안) South Stream 프로젝트의 경우 불가리아 사업자의 참여분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다만, Yamal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국가 간 협약 때문에 경쟁법 문제에서 제외)


ㅇ2017.5.4. 현재 기준으로, 관련 회원국 및 당사자들은 Gazprom의 자진시정방안과 EC의 판단(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정방안이 위법의 중대성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비례에 맞지 않고 일시적인 대책이 될 뿐이라면서 과징금 부과를 요청(2017.4.27.)

  • 리투아니아 정부 역시 시정방안이 불충분하다면서 더 강화된 대책 또는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음(2017.5.4.)

  • 불가리아 정부 역시 시정방안이 불충분하다면서 조건부로 EC의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2017.5.3.)


ㅇ 의견수렴 과정(7주)을 통해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동의확약(commitment)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이미 2013년, 2014년 동의확약 관련 협의가 있었지만 결렬된 전례가 있음


3) 영국 경쟁당국의 Pfizer/Flynn 사건


ㅇ 2016.12.7. 영국 경쟁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업자인 Pfizer, Flynn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 경쟁법 위반(Competition Act 1998 Chapter II, TFEU 102조)을 확인하고 각각 84.2백만 파운드, 5.2백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격 인하를 명령함


ㅇ Pfizer(제조)와 Flynn(유통)은 간질 치료제에 속하는 이 사건 약품(phenytoin sodium capsules)의 가격을 2,600%까지 인상하였음

  • 2012년 9월 이전까지 Pfizer 이 사건 약품을 브랜드 약품(brand name drug, ‘Epanutin’)으로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의 가격 규제를 받았음

  • 2012년 9월 이후부터 Pfizer가 해당 약품의 유통판매권을 Flynn에 넘기면서 약품을 의도적으로 디브랜딩(de-brand)함에 따라 제너릭 약품처럼 가격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음*

  • 이 사건 약품을 이용해 온 환자들은 특히 간질 발작의 예방⋅진정 효과 때문에 쉽게 다른 약품이나 다른 회사의 동종 제품으로도 치료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Pfizer는 이 사건 약품을 Flynn에게 기존보다 780~1600% 높아진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Flynn이 이를 도매업체들에 판매하였으며, 그 결과 약국들은 기존보다 2,300~2,600% 높아진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었음(영국 시장 기준)

  • 이는 Pfizer가 똑같은 약품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수배는 비싼 가격이었음


* 관련 규제(브랜드 약품에만 적용): The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 The Health Service Branded Medicines (Control of Prices and Supply of Information) (No.2) Regulations 2008.


ㅇ 이 사건 약품은 영국 내 48,000명의 간질 환자들에게 중요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해당 약품에 대한 지출은 2012년 2백만 파운드에서 2013년 5천만 파운드로 증가하게 되었음


ㅇ CMA 의장인 Philip Marsden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

  • 이 사건 사업자들(Pfizer/Flynn)은 디브랜딩(de-branding) 기회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deliberately exploit) 약값을 인상시켰고,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NHS와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발생시켰음

  • 이 사건 약품은 매우 오래 된 약품으로서 최근 어떠한 혁신이나 중대한 투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도 없음


4) 이태리 경쟁당국의 Aspen 사건


ㅇ 2016.10.14. 이태리 경쟁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Aspen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하여 경쟁법(TFEU 102조) 위반을 확인하고 5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ㅇ Aspen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항암제의 가격을 최고 1500%까지 인상

  • Aspen은 GSK(GlaxoSmithKline)으로부터 항암/종양 치료제 패키지(이른바 ‘Cosmos drugs’)*의 판매권을 구입한 뒤 특별한 경제적인 필요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이태리 의약품청(AIFA)과 협상을 시작

  • 해당 약품들(Cosmos drugs)은 10년 전 특허가 만료된 것들이었으나 사건 당시 이태리 의약품 시장에 이들을 공급하는 회사는 Aspen이 유일하였음

  • Aspen은 자신의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면서 AIFA를 압박하였고, 그 결과 300 ~ 1500%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의약품들은 주로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액종양 치료에 사용되며, AGCM은 이들을 “생명과 직결(life-saving)”되고 “대체불가능(irreplaceable)”한 의약품이라고 표현 (이 사건 관련 의약품: Alkeran (melphalan), Leukeran (chlorambucil), Purinethol (mercaptopurine), Tioguanine (thioguanine))


ㅇ AGCM은 위와 같은 Aspen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ATC 5단계 분류를 이용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한 뒤 Aspen의 지배적 지위를 확인

  • 이후 두 단계에 걸쳐 이 사건 행위의 남용 여부를 판단

  1.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disproportion)

  2. 위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ness)*


* 구체적인 맥락과 행태적 요소들의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 시간 간격에 따른 가격 비교 결과, 가격 인상에 경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환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extra economic benefit)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품들(Cosmos drugs)의 특성, Aspen 그룹의 특징들, 국가 보건 시스템이 입은 피해 정도 등



※ 참고자료


1. Magrethe Vestager 연설문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vestager/announcements/protecting-consumers-exploitation_en


2. Gazprom 사건


EC 보도자료

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39816


Commitment Proposal (14 Feb. 2017)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g2/gazprom_commitments.pdf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관련 기사자료

https://uawire.org/news/the-estonian-government-will-send-the-european-commission-a-proposal-to-fine-gazprom

https://seenews.com/news/bulgaria-backs-proposed-eu-antimonopoly-settlement-with-gazprom-567372

http://af.reuters.com/article/commoditiesNews/idAFL8N1I63SN


3. Pfizer/Flynn 사건


영국 경쟁당국 보도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fines-pfizer-and-flynn-90-million-for-drug-price-hike-to-nhs


관련 기사자료

http://www.hausfeld.com/news/eu/is-the-current-uk-system-of-pharmaceutical-price-regulation-working


4. Aspen 사건


이태리 경쟁당국 보도자료

http://www.agcm.it/en/newsroom/press-releases/2339-a480-price-increases-for-cancer-drugs-up-to-1500-the-ica-imposes-a-5-million-euro-fine-on-the-multinational-aspen.html


관련 기사자료

https://www.insideeulifesciences.com/2016/10/17/italys-agcm-fines-aspen-eur-5-million-for-excessive-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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