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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MRLC] MRLC-상해교통대 국제 conference 경과보고
지난 11월 8일 상해에서 개최된 MRLC-상해교통대 국제 conference의 경과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8일, 중국 상해에서 MRLC와 중국 상해교통대가 공동 주최한 "주요 반독점 사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국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중국인민대학교 경제법연구소가 공동설립한 MRLC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대규모 학술행사였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제정 7년째를 맞이하고, 중국의 법원과 경쟁당국(SAIC, NDRC 및 Mofcom)이 여러 경쟁법 사건에 관하여 본격적인 집행을 진행하며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이미 접근되었거나, 접근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균형있는 법제정립을 위한 고민을 공유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집행내용과 절차를 비교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왕시엔린 상해시 법학회 산하 경쟁법 연구회 회장(상해교통대 법학원 상무 부원장 및 국무원 독점규제 위원회 전문가 자문 구성원)의 진행 하에 성공리에 개막하였습니다. 개막사에서 지난 35년에 걸친 한국의 독점규제법 시행 경험들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발전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국무원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내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관계자, 한-중 학자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여러 주제에 관해 약 8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발표는 1부 ‘삼성-애플/화웨이-IDC 사건’, 2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3부 ‘경쟁법 집행절차’ 및 4부 ‘동의의결’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양국의 관계자들이 특허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동시에,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독점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국경을 뛰어넘는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하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더불어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전기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법학자 및 관련 실무자들이 국내 시장 규제 노하우 및 논의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고려대학교 ICR 센터는 중국의 여러 유수 대학들 및 정부 관계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법학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짱짠지앙 상해 재경대학 법학원 부교수의 “시장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기업의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중국 법학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고려대학교 ICR 센터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 특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과의 한층 돈독해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ICR 센터의 한층 더 발전된 국제교류 행사에 많은 기대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세미나의 개막사 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최신 규정, 집행정보 및 집행 방향 등 주요한 논의를 담았던 Yang Jie 경쟁국 국장의 개막사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차후 계획하시는 일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세미나의 모든 발표내용은 ICR센터와 MRLC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