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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의 명칭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 이하 ‘연구센터’)라 하고, 약칭을 ‘ICR센터’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으로 하며,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센터는 혁신, 경쟁, 규제, 기타 이에 준하는 주제에 관한 국내외 법과 제도의 연구 및 발표, 학술교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법무대학원 등(‘본교’)과 국내외 다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교육, 국내외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의 교육․훈련,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적재산권법, 경쟁법 및 규제법 등에 관한 연구, 발표

2. 지적재산권법, 경쟁법 및 규제법 등에 관한 자문, 홍보

3. 외국 대상 지적재산권법, 경쟁법 및 규제법 등 교육·훈련

4. 연구원과 학생에 대한 연구·교육지원

5.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6. 국내외 기관이나 로펌 등과의 인적․물적 교류

7. 서적, 정기학술지, 뉴스레터, 기타 연구물의 간행

7. 연수프로그램 운영

9.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0. 영웅학에 관한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연구센터의 일반회원은 이 연구센터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하고, 그 외에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ICR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 대학원,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정부기관, 기업체, 협회 등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단체, 기관 또는 법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연구센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원에게 그 의사를 명확히 밝혀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연구센터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에 선임될 권리

2. 연구센터의 각종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연구센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호 삭제)

5. 연구센터의 정관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협조할 의무

 

제8조 (징계)

회원이 연구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관 및 회의

 

제9조 (임원)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호 삭제)

5. 운영위원 약간 명

6. 연구위원 상당수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소장과 부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③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⑤ (항 삭제)

 

제12조 (고문)

① 연구센터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국내외에서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고 연구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자들 중에서 운영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구센터의 조사, 연구 및 발표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을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부위원장은 부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의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소장은 다시 그 일부를 부소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예산․결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

4. 조사, 연구 및 발표 등의 업무

5. 기타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② 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서면 결의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나, 그 내용과 결과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 삭제)

 

제18조 (외부연구위원 및 외부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조사, 연구, 발표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원 또는 초빙연구위원과 객원 또는 초빙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 또는 초빙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

① 연구센터의 조사, 연구, 발표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임 또는 비전임의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은 담당 연구위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③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센터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① 연구센터의 총무, 기획, 재정, 회계, 관리, 대외교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상근 또는 비상근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등

 

제21조 (재정)

①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후원금

2. 본교 보조금

3. 연구센터 내외의 인사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사업 수입 등

② 후원금 등 재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① 소장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2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세부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07.>

이 개정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 09. 24.>

이 개정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8.>

이 개정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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