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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1]
EU 일반법원, 룬트벡(Lundbeck) 사건 집행위 승소 판결
EU 집행위,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조사결과 예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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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 URL: https://bit.ly/39OfPo6


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EU 일반법원, 룬트벡(Lundbeck) 사건 집행위 승소 판결



(개요) 2016. 9. 8.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제약업자들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가 문제되었던 룬트벡(Lundbeck)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들이 서로 잠재적 경쟁관계(potential competitors)에 있었고 이들의 합의가 “목적상 경쟁제한(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object)”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배경) 2002 ~ 2003년, ‘시탈로프람(citalopram)’의 오리지널 사업자인 룬트벡과 4개 제너릭 사업자들은 유럽경제권역(EEA)에서 시탈로프람의 제너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합의를 하였고, 2013. 6. 19. 집행위는 이러한 합의가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1조를 위반한다고 보고 총 1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 ‘시탈로프람’은 덴마크 제약업체인 룬트벡(Lundbeck)이 1970년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항우울제로서, 이 사건 합의가 이뤄질 당시에는 초기 특허들이 만료되고 결정화 특허(crystallisation patents) 및 일부 제조방법(production process)에 대한 특허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누구든 위 제법특허와 다른 방법으로 제너릭을 생산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음

  • 제너릭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이들과 룬트벡 사이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고, 사업자들은 이 분쟁이 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룬트벡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대신 제너릭 사업자들은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합의를 하였음

  • 집행위는 2003. 10. 덴마크 경쟁당국을 통해 위 합의의 존재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2013. 6. 19. 이러한 합의가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서 룬트벡과 제너릭 사업자들에 총 1억5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각각 €93.8 million, €52.2 million)를 결정하였음

  • 당시 집행위는 이 사건의 사업자들이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룬트벡이 제너릭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제너릭 사업자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라는 점, 당시 룬트벡이 가진 제법특허들만으로는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없었고 이 사건 합의는 룬트벡이 가진 특허를 넘어서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소비자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음



(법원의 판단) 일반법원은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복의 소에서, 합의 당시 룬트벡과 제너릭 사업자들이 잠재적 경쟁관계(potential competitiors)에 있었으며 이들의 합의는 “목적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a 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object)”이라고 판단


  ① 잠재적 경쟁관계(potential competitors)

  • 어떤 합의가 잠재적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가능성(real concrete possibilities)”이 인정되어야 함

  • 집행위의 결정은 매우 신중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제너릭 사업자들이 이미 투자를 한 상태이고,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원료의약품(API) 공급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음.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됨

  • 제너릭 사업자들에게는 대체로 시장에 진입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룬트벡의 침해소송 가능성을 감내하면서도 제너릭 의약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목적상 경쟁제한(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object)

  • 룬트벡은 자신의 지적재산권(특히 결정화 특허 관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룬트벡은 특허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들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음

  • 더욱이 당시 특허분쟁합의를 하는 방법에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음

  • 룬트벡의 결정화 특허가 모든 제너릭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한 것(uncertainty)이었기 때문에, 합의 당시 제너릭 사업자들에게는 시장진입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③ 기타

  • 집행위원회는, 문제된 합의의 내용이 충분한 정도의 경쟁저해성(harm to competition)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의도한 목적 및 이들이 가진 경제적·법적 맥락만을 입증하면 될 뿐이고, 해당 합의들이 갖는 효과 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을 가정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없음

  •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제너릭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결과로서 룬트벡에 경쟁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임. 사건의 합의로서 경쟁압력이 제거되었다면 그 자체로 목적상 경쟁제한에 해당함



(의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유럽법원의 최초 판결로서, 특허권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과 오리지널-제너릭 사업자 간의 잠재적 경쟁관계 및 목적상 경쟁제한 등에 관한 판시를 함으로써 현재 일반법원에 계류 중인 Perindopril 사건, 영국 경쟁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Paroxetine 사건 등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EU일반법원 판결문

http://curia.europa.eu/juris/celex.jsf?celex=62013TJ0472&lang1=en&type=TXT&ancre=


· EU일반법원 보도자료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6-09/cp160090en.pdf


· 집행위원회 보도자료(일반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6-2994_en.htm


· 집행위원회 결정문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9226/39226_8310_11.pdf


· 집행위원회 결정문 요약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uriserv:OJ.C_.2015.080.01.0013.01.ENG






2. EU 집행위,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조사결과 예비보고



(개요) 2016. 9. 15.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시장조사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발표함


  • 전자상거래 분야의 빠른 성장을 확인하는 한편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행위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배경) 2015. 5. 6. 집행위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일환으로서 온라인 시장의 경쟁현황 및 경쟁제한적인 상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사람,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소비자·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는 온라인에 자유롭게(seamlessly) 접속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추진 중인 일련의 정책패키지를 말함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는 그중 하나인 온라인 시장 접근확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약 1800개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약 8000개의 유통 계약들을 검토하였음. 이번 예비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가 가격 투명성(price transparency)과 가격 경쟁(price competition)을 증대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증대된 가격투명성은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리고 일부 사업 활동의 경우는 온라인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소비재(consumer goods)

  • 가격 투명성(price transparency)의 증대에 따른 영향

  • 소비자의 온라인 정보 탐색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있음

  • 제조업체는 권장 소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용이하게 감독할 수 있게 되었고, 소매업체들 역시 가격을 추종(track)할 수 있게 되었음. 응답한 소매업체 중 53%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가 이를 위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중 78%는 판매가격을 경쟁사업자들의 가격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체들의 직접 판매 증가

  •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체 중 64%가 온라인 소매점을 열었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 판매로 이득을 얻는 한편 품질과 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많은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공급업체들을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게 되었음


  • 선별적 유통 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확대

  • 그동안 제조업체들의 유통 품질과 가격 관리를 위한 ‘선별적 유통 시스템(제조업체가 유통망 참여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소매업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허가 받지 않은 소매업체들에 대한 판매는 금지하는 유통 시스템)’이 확대되어 왔음

  •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56%가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활용하고, 약 19%가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라 최초로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67%가 소매업체들과 유통협약을 맺으면서 판매 또는 광고에 대한 새로운 선별기준(selection criteria)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 판매 제한의 다양한 유형들

  • 제조업체들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상품 유통 과정에서 관리·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제한 또는 권장가격 제시, 상품 판매·광고의 온라인 채널 제한(특정 웹사이트 이용강제 또는 마켓플레이스 이용 제한 등),  국외(cross-border) 판매 제한 등 다양한 수직적 제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격제한 :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온라인 가격경쟁 및 가격투명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음.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최저 소매가격을 관찰함으로써 급격한 가격하락의 영향을 최소화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소매업체들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제조업체들로부터 권장가격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제조업체들의 30% 가까이가 독립 소매업체들을 통해 판매되는 자사 상품들의 가격을 추적(추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증대된 가격 투명성은 소매업체들 간 공모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마켓플레이스 이용 제한 : 소매업체들의 18%는 자신들의 공급업체들로부터 마켓플레이스 이용을 제한하는 유통협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마켓플레이스 이용제한의 의미는 회원국별로, 제품군별로, 소매업체들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접근해야함

  • 국외판매 제한 : 응답한 소매업체들의 38%가 국외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고객에 대한 배송, 결제 거절 등 지역차단(geo-blocking)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다수는 소매업체의 단독의 사업상 결정에 기초한 것이나, 약 12%의 소매업체는 공급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국외 판매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소매업체들의 판매제한 경험이 특히 많이 보고된 상품군은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이었음


  ②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

  •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콘텐츠 저작권자로부터의 라이선스 가능성(availability)으로, 온라인 전송을 위한 저작권 이용은 저작권자(판매자)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구매자) 간 라이선스 협약 내용에 따라 결정됨. 이들 내용은 매우 복잡하며 독점적(exclusive)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라이선스 협약에서는 기술적, 시간적, 영역적 범위 등에 관한 서로 다른 권리들이 규정되고, 각 권리들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제한들

  • 다른 회원국에서의 콘텐츠 이용을 막는 지역차단(geo-blocking)이 유럽에 만연해있음이 확인됨.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의 약 70%가 다른 회원국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지역차단은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콘텐츠 저작권자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계약상의 제한이고, 콘텐츠 제공업체의 거의 60%가 계약시 저작권자로부터 지역차단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라이선싱 협약은 저작권자(right holder)로 하여금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역차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제재를 부과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라이선싱 협약 기간의 문제

  •  저작권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다수의 라이선싱 협약들이 상당한 장기간으로 체결되거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라이선싱 관행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경 문제가 연관된 경우 지역차단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됨



(의의) 최종 보고서는 2017년 1분기까지 발표될 예정으로, 이번 시장조사결과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조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3017_en.htm


· 보고서 원문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sector_inquiry_preliminary_report_en.pdf


· 관련 기사

http://www.antitrustalert.com/2016/09/articles/ec-developments/e-commerce-the-european-commission-completes-its-preliminary-report-on-the-e-commerce-sector-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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