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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8]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9차 개정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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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 개요


ㅇ 2017. 6. 9.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9차 개정법이 시행되었음

  • 이번 개정은 EU의 손해배상 지침(Directive 2014/104/EU)의 이행을 계기로 이뤄졌으나, 그 외 기업결합심사 적용대상 확장, 과징금 집행에서의 문제점 개선, 디지털 마켓 등 경쟁법 전반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이뤄졌음


☐ 개정법의 주요내용


1) 기업결합규제 적용대상의 확장


ㅇ 기존의 기업결합규제 적용 기준으로 ‘교환가치(transaction-value)’ 및 ‘지역적 연계성(local nexus)’에 따른 기준을 추가

  • 기존 법에 따르면, 기업결합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음:

  1. 참가 사업자들의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합이 5억 유로 이상이고, 

  2. 참가사업자 중 어느 하나의 전년도 독일 매출액이 2천 5백만 유로 이상이며, 

  3. 다른 참가사업자(target)의 전년도 독일 매출액이 5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었음

  • 개정 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1. 참가 사업자들의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합이 5억 유로 이상이고,

  2. 참가사업자 중 어느 하나의 전년도 독일 매출액이 2천 5백만 유로 이상인 동시에, 

  3. 결합의 대가로 지급된 반대급부의 가치(value of transaction)가 4억 유로 이상이면서, 

  4. 다른 참가사업자(target)가 독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significantly active in Germany) (GWB 35조 1a항)


ㅇ 개정 법은 새로운 적용 기준을 추가하면서(iii의 교환가치와 iv의 지역적 연계성에 따른 기준), 하이테크, 디지털 경제, 혁신 주도형 산업 등과 같이 당장은 매출액 수치가 낮게 나타나지만 장래에 경쟁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을 규제 범위에 포섭시키고 있음

  • 교환가치(transaction value) : 피취득회사(target)에게 인계된 부채까지 포함하여 그에게 지급된 모든 종류의 금전적, 비금전적 반대급부가 고려됨

  • 지역적 연계성(local nexus) : 피취득회사(target)가 독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것(significantly active in Germany)이 요구됨. ‘지역적 활동’ 여부는 EU에서의 접근법과 같으며,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상품이 배송되는 장소 또는R&D가 이뤄지는 장소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상당성(significant)’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충분히 성숙된 시장에서는 수년 간 활동해온 사업자(target)의 매출액이5백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기준에 비추어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상당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무료 스마트폰앱 사업자(target)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결합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참고로 새로운 적용기준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기준들*은 적용되지 않음

* 직전 사업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결합(de-minimis rule) 또는 직전연도 관련시장 총 매출액이 1천 5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minor market rule)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GWB 35조 2항, GWB 36조 1항 2호)


2) 과징금(Bußgeld) 집행의 규제공백 개선


ㅇ 그동안 독일경쟁법 하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Bußgeld)이 법적 실체(legal entity)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소시지 갭(Wurstlücke)’ 현상이 문제되어 왔음

  • 기존 독일법(질서위반법(OWiG)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경쟁법 위반의 책임은 오직 법적 실체(legal entity)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음. 따라서 경쟁당국의 과징금이 카르텔 가담 사업자의 법적 실체를 기준으로 부과된 경우(예컨대, 자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룹이 구조조정을 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체를 법적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면 과징금의 집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임

  • 실제 2014년 소시지 제조업자인 Tönnies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회사의 상업등기를 말소하고 과징금 납부 책무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소시지 갭(Wurstlücke)’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ㅇ 이번 9차 개정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법적 실체(legal entity)보다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가깝게 바꾸어 ‘소시지 갭’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 다음과 같이, 보다 유럽법에 조화되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소시지 갭의 가능성을 차단: i) (유럽경쟁법의 ‘undertaking’ 처럼) 경제적 단위(economic unit)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의 모회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단일체(single economic unit)에 속하는 그룹의 다른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GWB 81조3a항), ii) 법적 승계인(legal successor)이 취득한 자산 가치의 제한 없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GWB 81조 3b항), iii) 단순 경제적 승계인(economic successor)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GWB 81조 3c항), iv) 불확정책임(contingent liability) 규정을 두어, 당국의 조사 중에 있는 사업자들이 과징금 납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GWB 81a조)

  • 지난 2013년 8차 경쟁법 개정 때, 질서위반법 제30조 제2a항을 도입하고 해당 법적 실체의 포괄적 법적 승계인(Gesamtrechtsnachfolger)에 대해서도 경쟁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공백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당시 법은 책임있는 법적 실체(legal entity)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또한 포괄적 법적 승계인의 법적 책임을 그가 취득한 자산의 가치로 한정하는 등 여전히 한계가 있었음\


3) 사적집행의 강화


ㅇ 개정법은 EU의 손해배상 지침(Directive 2014/104/EU)의 이행으로, 경쟁법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절차적 ⋅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마련하였음

  • 증거개시 : 개정법은 카르텔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 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GWB 33조 g항). 당사자들은 법적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이전 잠재적 피고 또는 누구에게라도 증거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영업비밀이나 자진신고(leniency) ⋅ 합의(settlement) 절차 등에서 나온 증거들은 요청할 수 없음

  • 시효연장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안 날로부터 5년(구법에서는 3년)으로 연장되었음(GWB 33조 h항).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경쟁법 위반이 결정된 뒤부터 시작됨

  • 손해 발생의 추정 : 경쟁법 위반, 특히 시장분할이나 가격담합처럼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한 경우, 이러한 위반으로부터 손해가 추정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음(GWB 33조 a항 2문). 한편 전가의 항변(passing-on defense)이 명문화 되었음. 이에 따르면 만약 간접구매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과도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구매자가 과다지출된 비용을 간접구매자에게 전가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이 적용됨


4) ‘디지털 마켓’의 구체화


ㅇ 개정법은 디지털 마켓을 구체화하는 조항들을 추가하면서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면 플랫폼 사업자 등이 명백하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market)”의 개념에 상품 또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문화(GWB 18조 2a항)

  • 다면시장 및 네트워크의 경우에 시장지배력과 경쟁조건들에 대한 평가를 돕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되었음: 시장지배력과 경쟁적으로 관련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술 혁신에 의해 유도되는 경쟁압력 여부,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여러 서비스들의 병행 ⋅ 동시다발적 사용, 서비스업체를 바꾸기 위한 장벽 여부 등(GWB 18조 3a항)


5) 기타


ㅇ 경쟁당국들과 다른 규제당국들은 일반적인 혹은 사건과 관련된 시장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쇄매체들 간의 일부 협력들은 카르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음


ㅇ “Anzapfverbot” 규제(시장지배적 지위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에 해당하며 GWB 19조 2항 5호, GWB 20조 2항, GWB 20조 3항 등에 규정되어 있음)를 강화하였음


☐ 의의


ㅇ 이번 개정은 EU 손해배상 지침(Directive 2014/104/EU)의 반영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 집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디지털 마켓 등에 대한 대응을 반영하는 등 법 전반의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원문

https://www.gesetze-im-internet.de/gwb/index.html


관련 기사자료


- 기업결합규제 관련

http://kluwercompetitionlawblog.com/2017/06/07/new-merger-control-threshold-germany-beware-ongoing-transactions/


- 과징금-소시지 갭 관련

http://www.hlregulation.com/2017/06/23/closing-the-so-called-sausage-gap-cartel-fine-procedures-after-the-9th-amendment-of-the-german-act-against-restraints-of-competition-gwb/


- 사적집행 강화 관련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49395/significant-changes-to-german-competition-law-new-revised-act-against-restraints-of-competition-entered-into


- 기타 법 개정 전반 관련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ecc81f0-5036-40bb-a7a7-ae3e45d8d2ba

https://globalcompliancenews.com/german-competition-law-amendment-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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