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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10]
ECJ, 가격남용행위(excessive pricing) 판단기준 관련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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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 개요


ㅇ2017. 9. 14.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라트비아 대법원(Latvia Supreme Court)이 예비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한 AKKA/LAA 사건(Case C-177/16)에서 가격남용(excessive pricing)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

  • 다른 회원국들과의 비교로 남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GDP 대비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이하 ‘PPP’)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남용에 해당할만큼 높은 가격이란 “상당하고 지속적(significant and persistent)”인 차이를 보이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


☐ 주요내용


*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AG Wahl, 가격 남용행위 적용기준 관련 의견서 발표/유럽의 착취남용행위 규제 동향’,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7, 2017. 5. 8. 참고


ㅇECJ는 가격남용(TFEU 제102조 (a)항)의 적용방법에 대한 기존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회원국에서의 가격수준과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하고, 비교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과한 서비스 요금이 다른 회원국들에서 부과된 요금보다 특별히 높고(appreciably high)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면(on a consistent basis) 이는 가격남용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판시(¶38)


* 기존 판례: 가격 남용은 실제 상품/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보다 과도한(excessive)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과도한지 여부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실제 부과된 가격의 차이가 과도한지 여부 및 부과된 가격이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다른 경쟁상품들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35-37)


ㅇ 이 사건에서 라트비아 경쟁당국은 인접국가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의 요금 수준과 다른 회원국들의PPP를 반영한 요금 수준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음. 이러한 비교대상 선정과 PPP 반영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CJ는,

  • 단순히 제한된 숫자의 회원국들만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40), 비교대상 국가들은 객관적이고(objective), 적절하고(appropriate), 증명할 수 있는(verifiable) 기준들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41), 이러한 기준들에는 소비행태, 기타 경제 사회문화적 요소들 - 예컨대 1인당 국내총생산, 문화적·역사적 유산 등 -이 포함될 수 있고(¶42). 이러한 비교는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44)

  • 또한 회원국간 비교시에는 반드시 PPP가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46)


ㅇ ECJ는, 남용에 해당할만큼 특별히 큰(appreciable) 가격 차이에 대하여

  • 이번 사건에서의 가격 차이는 다른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50~100%보다 높은 수준으로서(¶10) 다른 선례들과 비교할 때 큰 수준은 아니지만(¶54), 그것만으로 ‘특별한(appreciable)’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특별히 높은(appreciably higher)’ 수준에 이르기 위해 넘어야 하는 최소기준 같은 것은 없다고 지적(¶55)

  • ECJ는 비교대상과의 가격 차이가 상당해야하고(significant) 또 그 차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만(persistent)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appreciable)고 판시(¶¶55-56)


ㅇ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단지 남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에 불과하며 사업자가 회원국들 사이의 객관적인 차이점들을 보임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음(¶57 이하)


☐ 의의


ㅇ 착취남용 규제(TFEU 102조 (a)항)의 적용 기준을 한층 더 구체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난 2017. 4. 6. 발표한 AG Wahl의 의견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음

  • 기본적으로 ECJ는 착취남용규제는 EU차원보다는 회원국 차원의 규제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에 제시한 기준들 역시 각 회원국들이 경쟁법을 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비록 ECJ 결정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AG Wahl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해당 사안은 규제 독점 시장(legal monopoly)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저작권협회가 공연사용료를 징수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함

  • 가격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하고도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AG Wahl의 의견과 ECJ의 판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ㅇ 최근 유럽에서는 해당 결정 및 Vestager 집행위원의 계속적인 공정성(fairness) 강조 경향 등으로 (특히 제약, 에너지, 첨단기술 시장을 대상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참고자료


ECJ 결정 원문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_print.jsf?doclang=EN&text=&pageIndex=0&part=1&mode=DOC&docid=194436&occ=first&dir=&cid=1038312


AG Wahl, 가격 남용행위 적용기준 관련 의견서 발표/유럽의 착취남용행위 규제 동향

https://goo.gl/8q3wr6


2017. 9. 21. 집행위원 Vestager의 연설문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vestager/announcements/how-competition-can-build-trust-our-societies_en


관련 기사 및 블로그

https://trustinip.com/breaking-the-court-of-justice-of-the-eu-sets-new-criteria-to-assess-excessive-pricing/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7/09/28/on-excessive-pricing-and-subjectivity-the-cjeus-judgment-in-case-c-17717-akkal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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