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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11]
EU집행위원회,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9억 9천 7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ECJ, 코티 사건에서 선별적 유통 시스템과 온라인 유통제한에 대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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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는 PDF 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EU집행위원회,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9억 9천 7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개요


ㅇ 2018. 1. 2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는,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퀄컴(Qualcomm)이 주요 고객인 애플(Apple)과 거래하면서 배타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9억 9천 7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ㅇ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ECJ’)의 인텔(Intel) 판결(C‑413/14 P)* 이후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한 집행위의 첫 결정으로서 주목을 받았음


* 인텔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 참조. ‘ECJ, 인텔(Intel) 리베이트 사건 판결’, ICR센터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9, 2017.9.25.


☐ 주요 내용


ㅇ 퀄컴은 LTE 베이스밴드 칩셋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진입장벽이 높은(특허와 R&D 비용 등) 관련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

  • 애플은 선도적인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업체로서 LTE 베이스밴드 칩셋 수요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업체들의 부품 조달이나 관련 상품의 디자인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ㅇ 퀄컴은 2011-2016년까지 애플과 LTE 베이스밴드 칩셋 공급계약을 체결

  • 퀄컴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칩셋을 전량(exclusively) 자사의 칩셋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애플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반대급부(significant payment)를 제공해왔음

  • 만약 이에 위반하여 다른 경쟁사(예: Intel)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음


ㅇ 집행위는 이러한 퀄컴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예: Intel)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기능조약(TFEU) 제10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 Vestager 집행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퀄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객(애플)을 타겟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경쟁사업자(Intel)의 접근을 막는 것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집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퀄컴의 지위, 칩셋 고객으로서 애플의 중요성, 애플이 인텔 제품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배타적 조건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였다는 애플의 내부 문서, 배타적 조건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된 점, 해당 기간 퀄컴의 시장 지위가 상승한 점, 퀄컴이 제공한 반대급부의 양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퀄컴의 행위로 소비자 선택(choice)과 혁신(innovation)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퀄컴에게 2017년 매출액의 4.9%에 달하는 € 997,439,000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ㅇ 집행위는 이 사건 행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용-가격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배제효과(capability)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정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힘


☐ 의의 및 시사점


ㅇ 퀄컴 결정은 ECJ의 인텔(Intel) 판결(C‑413/14 P) 이후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한 집행위의 첫 결정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인텔 판결은 배타적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불법성 추정을 제한하는 판결로서, ECJ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적 리베이트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의 경쟁제한능력(capability)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등효율경쟁자(as-efficient competitors)의 배제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음(¶¶138-139)


ㅇ 경쟁국장(Director-General) Johannes Laitenberger에 따르면, 현재 집행위는 인텔판결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음

  • 인텔판결은 배타적 리베이트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anticompetitiveness) 추정을 유지하면서,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는 시장을 봉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 없었다는 것을 보인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

  • 사업자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주장(general theories and abstract arguments)이 아니라, ‘충분히 중요하고 구체화된 주장과 증거들(sufficiently serious and substantiated arguments and evidence)’을 행정절차 중에 제시해야 하고, 집행위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 사건의 행위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들을 봉쇄하는 능력(capacity)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임


ㅇ 이번 사건에서 집행위는 퀄컴이 제출한 경제적 증거를 평가하고 난 뒤에 이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결정에서 경제분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

  • Vestager 집행위원의 발표문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퀄컴 행위의 배제효과를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 사용된 것으로 보임: 퀄컴이 제공한 반대급부로 인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칩셋을 인텔사의 것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을 결국 포기했다는 애플의 내부문서, 문제된 배타적 조건을 포함한 계약이 만료되자 애플이 인텔 칩셋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이후 시장에서 경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

  • Vestager는 위와 같은 증거들 외에도 인텔 판결의 취지를 따라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증거들(a variety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idence)을 검토하였다고 강조하였음


ㅇ 향후 퀄컴 사건의 결정문이 공개되면 인텔판결의 실제 적용과 배타적 리베이트의 위법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퀄컴은 UMTS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약탈적 가격책정 등)를 이유로 집행위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참고자료


집행위원회 결정 보도자료

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40220


Margrethe Vestager 발표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8-427_en.htm


Johannes Laitenberger 발표문

http://ec.europa.eu/competition/speeches/text/sp2017_24_en.pdf


ECJ, 인텔(Intel) 리베이트 사건 판결, ICR센터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9, 2017.9.25.

https://goo.gl/XdhDD2


기타 관련 자료

http://www.slaughterandmay.com/media/2536669/competition-and-regulatory-newsletter-17-jan-30-jan-2018.pdf

https://www.sullcrom.com/siteFiles/Publications/SC_Publication_EU_Competition_Law_01_31_2018.pdf


※ 작성에 도움을 준 ICR센터 최지필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2. ECJ, 코티 사건에서 선별적 유통 시스템과 온라인 유통제한에 대해 판결



☐ 개요


ㅇ 2017.12.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코티(Coty) 사건 판결(C-230/16)에서 선별적 유통 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과 온라인 유통제한에 관한 법리를 제시

  • ECJ는,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선별적 유통 시스템은 기능조약(‘TFEU’) 제101조(1)에 위반되지 않고, 유통업체가 선별되지 않은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TFEU 제101조(1)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수직적 제한의 일괄적 면제에 관한 규칙(Regulation No. 330/2010, ‘일괄면제규칙’) 상 적용제외대상인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배경


ㅇ 코티(Coty Germany)는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선별적 유통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유통해왔음

  • 악젠테(Parfümerie Akzentes)는 이러한 시스템에 속한 유통업체로서, 코티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켜왔음


ㅇ 코티와 악젠테의 유통 계약에는 코티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장소, 내부장식, 인테리어 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계약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 한편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코티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3의 사업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C-230/16, ¶15)


ㅇ 악젠테는 자신의 온라인 마켓뿐만 아니라 아마존(amazon.de)과 같이 코티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코티는 악젠테의 아마존을 통한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음( ¶¶9, 16)


ㅇ 독일의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조항이 경쟁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의 계약조항은TFEU 제101조(1)에 위반되고,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선별적 유통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계약조항은 일괄면제규칙 제4조(c)의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에 해당하고, 나아가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의 효율성 증진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거나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음’ (¶¶17-18)


ㅇ 코티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독일 항소법원은 ECJ에 아래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신청하였음(¶20)

  •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한 선별적 유통 시스템이 TFEU 제101조(1)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의 제한이 TFEU 제101조(1)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제한이 수직적 합의에 관한 일괄적 면제 규칙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CJ는 2011년 Pierre Fabre 판결에서 ‘유통사업자의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제한은 경성제한으로서 일괄면제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TFEU 제101조(1)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C-429/09)


☐ 판결의 주요 내용


1)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한 선별적 유통 시스템이TFEU 제101조(1)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별적 유통 시스템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한 요건들((1)~(3))을 준수하는 경우 TFEU 제101조(1)에 위반되지 않음(Metro 판결, Case 26/27): (1) 질적인 성격을 갖는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여 유통업체들이 선정되고 이러한 기준이 모든 업체들에게 비차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2) 상품의 특성상 품질(quality)과 올바른 사용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별적 유통 시스템이 필요할 것, (3) 선정 기준들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24)

  • 위 요건에서 품질(quality)이란, 물리적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고급적인 분위기(aura of luxury)를 부여하여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매력과 명품적인 이미지(allure and prestigious image)를 포함하는 의미임(¶25)

  • 따라서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한 선별적 유통 시스템의 경우도 위 판례의 요건을 준수하는 한 TFEU 제101조(1)에서 금지하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음(¶36)

  • Pierre Fabre 판결에서 ‘명품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온라인 판매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C-429/09, ¶46), 이러한 판시는 ‘고급 제품이 아닌 미용 및 위생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인터넷 판매 금지는 명품 이미지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사건 판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C-230/16, ¶¶30-35)


2)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의 제한이 TFEU 제101조(1)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한 선별적 유통 시스템은 기존 판례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TFEU 제101조(1)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제3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조항이 기존의 판례 요건들에 부합한다면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음(¶40)

  • 이 사건의 제한은,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42) 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43-58)

  • 적절성(appropriateness): 이 사건의 제한은, 공급업체(코티)에게 자사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도 선별된 유통업체들을 통해서만 판매된다는 것을 보장해준다는 점(¶¶44-46), 코티가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선별된 유통업체들이 계속 질적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47-49), 소비자들에게 ‘코티 제품은 아마존 같이 온갖 제품이 판매되는 곳에서는 구할 수 없고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50) 등을 고려할 때,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필요성(necessity): 이 사건의 제한은 온라인 판매의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유통업자는 여전히 자신의 온라인 상점을 통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52), 집행위의 공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90% 이상이 자신의 온라인 상점을 통한 판매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54) 등을 고려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음


3) 2)와 같은 제한이 일괄면제규칙 제4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괄면제규칙 제4조는, 문제된 수직적 합의의 목적이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b항)’ 또는 ‘선별적 유통 시스템 하에서의 능동 또는 수동판매(active, passive sales) 제한(c항)’인 경우에는 이를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으로 보고 일괄면제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의 제3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 대상(거래상대방 제한(b))이나 수동판매 제한*(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69): (1) (Pierre Fabre 사건과 달리) 상품의 판매, 유통을 위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2) 제3의 플랫폼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3) 선별된 유통업체들이 제3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것을 일정한 기준 하에 허용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검색엔진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검색을 통해 선별된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 채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65-67)


* 판매(sales)는 판매자가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능동판매(active sale)와 소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의 수동판매(passive sale)로 분류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수동판매에 해당(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51-52)


☐ 의의 및 시사점


ㅇ 그동안 Pierre Fabre 판결의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코티 판결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집행위와 AG Wahl은* 이미 선별적 유통 시스템의 경쟁촉진적 성격과 경쟁의 다양한 요소(가격 외 품질, 혁신 등)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코티 사건과 같은 제3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ECJ 판결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2017.10.4. 판결) AG Wahl의 의견서 내용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음**


* Thomas Kramler(집행위원회 경쟁국 디지털단일시장 태스크포스 팀장)의 GCR 컨퍼런스 발표문 및 AG Wahl의 의견서(Opinion, ECLI:EU:C:2017:603) 등 참고


** 나이키의 소매업체가 선별적 유통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아마존을 통해 다량의 물건을 판매하여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이유로) 계약에 따라 관계를 종료한 것이 문제된 민사사안으로서, 법원은 AG Wahl의 의견서를 원용하며 해당 계약조항은 TFEU 제101조(1)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


ㅇ 정리하면, 유통사업자의 온라인 판매 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목적상 경쟁제한(by object)이 아닌 효과상 경쟁제한으로서(by effect) 지역차단과 같은 경성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괄면제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례별 효과분석이 필요하고, Pierre Fabre 판결의 엄격한 기준은 전면적인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인텔(Intel) 판결(C‑413/14 P)이 단독행위 규제의 합리화로 평가될 수 있다면, 코티 판결은 공동행위 규제에서의 합리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자료


ECJ 판결문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9748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427914


AG Wahl의 의견서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93231&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413227


Thomas Kremler의 제6회 GCR 컨퍼런스 발표내용 관련 기사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142733/dg-comp-takes-permissive-approach-to-selective-distribution-agreements-says-officia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판결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RBAMS:2017:7282


기타 참고자료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7/12/06/c%E2%80%91230-16-coty-germany-gmbh-common-sense-prevails/



※ 동 보고서는 ICR센터 최지필 연구원의 미간행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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