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4]
ECJ, 동물사료용 인산 카르텔 사건에서 Timab/CFPR 에 대한 집행위 과징금 정당 판결
EC, 재생사업자들의 차량용 폐 배터리 구매가격 카르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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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ECJ, 동물사료용 인산 카르텔 사건에서 Timab/ CFPR 에 대한 집행위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
☐ 개요
ㅇ 2017.1.12. ECJ는 동물사료용 인산(animal feed phosphates) 카르텔 사건에서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이 사건은 합의절차(settlement procedure)와 일반절차(standard procedure)가 병합하여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음
ECJ는, 집행위가 합의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절차에서 다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과징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 배경
ㅇ 동물사료용 인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6개 사업자들은 1970년 전후로 시작해서 2004년까지 대략 35년 가까이 시장분할 및 가격고정 카르텔에 가담하였음
2003년 Kemira Group이 자진신고로 집행위의 조사가 시작
2008년 Roulier Group(자회사 Timab, 모회사 CFPR. 이하 ‘Roullier’)이 4위로 자진신고
ㅇ 2009.2.19. 집행위가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하자 사업자들은 합의(settlement)*를 신청하고 협상을 시작하며 법위반 사항, 관련 증거,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Roullier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4,100만 유로 ~ 4,400만 유로)와 카르텔 가담기간(1978년~2004년)을 확인
이후 Roullier는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합의절차(statement procedure)를 중단하고 일반절차(general procedure)로 들어가 1978~1993년까지의 카르텔 가담 기간에 대해 다투었음
ㅇ 2010.7.20. 집행위는 Roulier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르텔 가담기간을 1993~2004년까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6천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COMP/38866)
Roulier는 카르텔 가담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과징금액이 합의절차에서 제시받은 예상 최고액(4,400만 유로)보다 더 커진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 합의 제도(Settlement)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 가담 사실과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당국의 집행절차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집행위는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한 뒤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합의 신청을 받고, 신청 사업자들과 합의에 관한 협상(settlement discussions)을 시작함(Regulation 773/2004, §10a(1)),
사업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집행위로부터 법 위반 증거 및 잠정적인 과징금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Regulation 773/2004§10a(2)),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합의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함(Notice 2008/C 167/01, ¶16).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고(settlement submission) 이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 ‘SO’)를 받는 절차가 이어짐. 반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절차가 중단되고 다시 일반조항에 따른 절차(standard procedure)가 개시됨(Notice, ¶19)
확약 제도(commitment decision)와 차이점: 합의(settlement)는 사업자가 과거 행위의 법 위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카르텔에만 적용되는 제도. 반면 확약 제도(동의의결에 해당)는 사업자가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르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자진신고 제도(leniency)와 차이점: 자진신고가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인 반면 합의(settlement)는 집행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합의(settlement)의 경우 신청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0%의 과징금 감액하고, 자진신고자일 경우에는 추가로 10%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일반법원 판결(T-456/10)
ㅇ 2015.5.20. 일반법원은 Roullier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
‘집행위가 합의절차 때와 동일한 방법론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금액이 달라진 것은* 합의절차에서 적용한 감액사유가 일반절차에서는 적용될 필요가 없었고 일반절차에서는 기간을 비롯하여 과징금 산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정보들이 고려되었기 때문’
‘집행위는 합의절차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과징금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음. 합의절차에서의 잠정적 과징금은 합의절차에서만 관련되고 유효한 것으로 봐야함. 일반절차에서 집행위는 사업자들의 법적책임을 확정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
ㅇ Roullier는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ECJ에 상고를 제기
* 과징금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
합의절차 당시 집행위는 Roullier의 카르텔 가담기간을 1978~2004년까지로 보고 동시에 협력에 대한 감경 35%(Guideline 2006/C 210/02, ¶29)과 리니언시에 대한 17% 감경(Notice 2006/C 298/11, ¶26)을 더해 4,100~4,4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산정하였음(T-456/10, ¶79)
당시 Roullier는 1978~1993년 가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 협조하였는데, 집행위가 Roullier에게 부여하려 했던 감경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음(T-456/10, ¶¶94-95)
합의협상 중단 후 전환된 일반절차에서 Roullier의 카르텔 가담기간이 1993~2004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집행위는 1978~1993년 부분이 빠지게 되자 이 부분에 적용되었던 협력 감경 35%와 리니언시 감경 17%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리니언시 감경만 5% 적용함. 이에 따라예전보다 더 큰 6천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됨(T-456/10, ¶87)
참고로 이 사건 담합은 1970년부터 이뤄진 담합(이른바 ‘CEPA’)과 1990년대 초부터 이뤄진 담합(‘Super CEPA’)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T-456/10, ¶15), Roullier의 관련매출액은 후자의 담합 기간 중(1993~2004년) 가파르게 상승한 사실이 있고 집행위의 일반절차에서는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T-456/10, ¶86)
☐ ECJ 판결(C-411/15P)
ㅇ 2017.1.12. ECJ는 Roullier의 주장을 기각하며 일반법원과 같이 집행위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림
ㅇ 특히 ECJ는 집행위가 -합의절차 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일반절차에서 다시 과징금액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사업자는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잠정 과징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이익(legitimate expectation)’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 즉,
합의절차는 일반절차와 구별되는 대안적인 행정절차로서, 잠정 과징금의 범위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고,
사업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관련 적용 법규들이 일반절차 규정들로 바뀌게 되며,
집행위의 일반절차는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집행위는 오직 자신이 발부한 심사보고서(SO)에만 구속되는데, 심사보고서(SO)에는 과징금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행위는 절차 중 드러난 새로운 정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집행위가 절차 단계에서 고려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합의절차에서 제시했던 잠정 과징금이 일반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이익(legitimate expectation)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C-411/15P, ¶¶134-138)
ㅇ 그외 증거파일에 대한 접근권, 청문절차 등 절차적 권리와 관련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배척하고 집행위 결정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
☐ 시사점 및 의의
ㅇ 합의절차(settlement procedure)와 일반절차(standard procedure)가 병행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ECJ의 법리는 최근 카르텔 신속처리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임
ㅇ 만약 합의절차에서 제시된 잠정 과징금액에 대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집행위가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향후 사업자가 집행위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합의 협상에 임하고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ECJ도 이번 판단에서도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임
ㅇ 나아가 이번 판결은 EU 법원이 집행위의 과징금 산정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 참고자료
집행위 보도자료 및 결정원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985_en.htm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8866/38866_1676_3.pdf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7_en.htm
일반법원 보도자료 및 판결원문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05/cp150057en.pdf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jur=C,T,F&num=T-456/10&td=ALL
ECJ 보도자료 및 판결원문
http://www.publicnow.com/view/2A8EF0522CE135D66A3174DEFF7A0B1F7BC3A240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jur=C,T,F&num=C-411/15%20P&td=ALL
2. EC, 재생사업자들의 차량용 폐 배터리 구매가격 카르텔에 과징금 부과
ㅇ (개요) 2017. 2. 8.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자동차 배터리 재생(car battery recycling)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EU 경쟁법 위반으로 6천 8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집행위는 구매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카르텔의 경제적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재량으로 10% 가중
ㅇ (배경) Compine(벨기에), Eco-Bat Technologies(영국), Johnson Controls(미국), Recylex(프랑스) 등은 에너지 재생 사업자들로서,
자동차 정비소, 폐기물 처리장 등지에서 폐품업자들(scrap dealers / scrap collectors)로부터 다 쓴 차량용 납축전지들(scrap lead-acid automotive batteries)을 구입하고, 이를 보수하여 재생납을 만들어 배터리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ㅇ (내용) 위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폐품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차량용 폐 납축전지의 구매가격을 고정시키는 카르텔에 가담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은 양자간에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모임을 갖고, 때로는 여럿이서 함께 만남을 가짐
이들은 목표가격 및 구매할 배터리들의 수량과 가격의 상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접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암호화된 신호 주고받음 (예를 들어, 날씨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가격 신호를 주고 받는 방식)
ㅇ (처분) 집행위는 Johnson Controls의 자진신고를 통해 2012년 6월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2. 8.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총 6천 8백만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집행위는 사업자들의 구매가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번과 같이 구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카르텔인 경우 경제적 중대성을 하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10%를 가중함(Guideline 2006/C/ 210/02, 2.C.)
Johnson Controls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Eco-Bat와 Recylex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일부를 감액받음(각각 50%, 30% 감액)
ㅇ (기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력 향상으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 예컨대 경쟁사업자들이 공동구매를 기화로 가격고정이나 산출량 제한과 같은 카르텔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경쟁제한으로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Margrethe Vestager는 성명을 통해, 복수 사업자들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차량용 폐 배터리를 판매하는 많은 중소사업자들(SMEs)이 경쟁환경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음을 강조
※ 참고자료
EC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245_en.ht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7-247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