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9]
유럽사법재판소 인텔(Intel) 리베이트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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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 개요
ㅇ2017. 9. 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한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을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C‑413/14 P)
이번 판결에서 ECJ는 실체법 ∙ 절차법 모두에서 중요한 판시를 하였고,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의 집행 방향과 현재 법원의 심리 중인 사건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상윤, AG Wahl, 인텔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견서 발표,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3, 2016.12.16. 참고
1. 실체법 판단 부분 - 경쟁제한성
ㅇ 그동안 EU에서는 리베이트 행위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왔음. 이번 사건에서 일반법원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면서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특별한 분석 없이 이 사건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의 남용성을 인정하였음(T-286/09)
1) 수량 리베이트(quantity rebates): 오직 구매량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리베이트로서, 일반적으로 봉쇄효과를 갖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로 추정(T-286/09, ¶75)
2) 배타적 리베이트(exclusivity rebates): 수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서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거(proof of a capacity to restrict competition) 없이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T-286/09, ¶¶76-77, 81)
3) 기타 리베이트(rebates falling within the third category):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준)배타적 조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충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리베이트로서, 제반 상황(all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판단(¶¶78, 82)
ㅇECJ는 위와 같은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 … 법원은 그동안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 구매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신에게서 배타적으로 구입하도록 구속하는 경우 ... 이러한 행위는 TFEU 102조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 이러한 판단은 구매자들이 필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의 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413/14 P, ¶137)
ㅇ 이번 판결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문제되는 행위의 경쟁제한성(capability)이 없다는 반증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먼저 “TFEU 제102조의 목적은 결코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상 이점을 활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또한 그보다 덜 효율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지 않”고,( ¶133) “모든 배제적인 효과가 경쟁에 꼭 해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장점에 의한 경쟁은, 그 정의상, 덜 효율적인 …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밀어내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 ( ¶134)
이어서, 위 유형분류에 따라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관련 행정절차 중 자신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봉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not capable of restricting competition… of producing the foreclosure effects)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138)
- “이 경우 집행위는 ① 해당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② 행위의 범위, 리베이트 지급의 조건, 기간과 크기 등을 고려하는 외에도 ③ 그 행위로 인해 적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한 효율성을 지닌(at least as efficient as) 경쟁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야만 한다” (¶139)고 판시
ㅇ 또한 ECJ는 경쟁제한성(capability to foreclose) 분석이 사업자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objectively justified)와 관련 있다고 하면서,
문제된 행위에 내재된 경쟁자 배제 능력(intrinsic capacity to foreclose competitors)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그 봉쇄효과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큰 지 교량(balancing)해야한다고 언급 (¶140)
ㅇECJ는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경쟁제한성(capacity) 부분을 심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심리미진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음
이 사건에서 집행위는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를 그 속성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by their nature capable of restricting competition) 모든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없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동등효율성 경쟁자 배제 여부에 대한 분석(‘AEC test’)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제한성(capacity)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142)
ECJ는 이러한 경우 AEC test는 이 사건 경쟁제한성(capacity)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143) 일반법원은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인 인텔이 해당 부분(AEC test)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했음에도* 일반법원이 이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144-147)
* 참고로 AEC test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유효가격이 기준비용을 하회하는 경우를 법 위반의 근거로 삼는데, 당시 집행위원회는 기준비용으로는 평균총비용 (‘평균회피비용(AAC)’)을 적용하였고, 인텔은 평균가변비용 (‘장기평균증분비용(LRAIC)’)을 적용하여 결론이 다르게 나왔음
2. 절차법 판단 부분
ㅇECJ는 처음으로 ‘행위효과기준(qualified effects test)’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음
인텔은 집행위가 행위효과기준(qualified effects test)을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32), ECJ는 효과기준 역시 행위지 기준(implementation test)과 마찬가지로 EU 시장에 반경쟁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45) 행위지 기준과 효과기준 모두 집행위의 관할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46)
ECJ는 효과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견가능성(forseeability) 기준은 해당 행위의 발생가능한 효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았음(¶51-57)
ㅇ 피심인(인텔)의 방어권 보장 관련
ECJ는, 일반법원이 공식 미팅과 비공식 미팅을 구분하여 달리 본 것은 잘못이며(¶¶88-93), 집행위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한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음(¶91)
구체적으로, 집행위가 사건 관련 어느 면담 내용에 대해 간략한 요약만 담은 내부 노트를 제공한 것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녹음의 부재로 인해) 당시 있었던 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indications)이 담긴 노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심인(인텔)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설명(¶92)
비록 위와 같은 침해가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지만(¶¶97, 100), 향후 집행위의 법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의의 및 시사점
ㅇECJ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에도 경쟁제한성(capability)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이와 같은 접근은 TFEU 제101조에서의 목적상 경쟁제한(by object) 판단기준과 통일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ECJ가 제시한 법리는 집행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집행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집행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판결이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경쟁제한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capability’와 ‘likelihood’의 의미상 차이
경쟁제한성(capability) 판단을 요구하는 2번째 로열티 리베이트 유형과 효과분석을 요구하는 3번째 유형과의 실질적인 차이
집행위가 봉쇄효과 판단을 위하여 동등효율성경쟁자 분석(AEC test)에 항상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AEC test가 남용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증명부담의 문제 및 집행위 지침의 법적 자기구속력 여부
※ 참고자료
ECJ 판결
일반법원 판결
기타 참고자료
https://www.vbb.com/media/Insights_News/VBB_Intel_judgment_8.09.17.pdf
※ 작성에 도움을 준 ICR센터 최지필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