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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9]
유럽사법재판소 인텔(Intel) 리베이트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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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윤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 개요


ㅇ2017. 9. 6.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한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결정을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C‑413/14 P)

  • 이번 판결에서 ECJ는 실체법 ∙ 절차법 모두에서 중요한 판시를 하였고,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의 집행 방향과 현재 법원의 심리 중인 사건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상윤, AG Wahl, 인텔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견서 발표,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3, 2016.12.16. 참고


1. 실체법 판단 부분 - 경쟁제한성


ㅇ 그동안 EU에서는 리베이트 행위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왔음. 이번 사건에서 일반법원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면서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특별한 분석 없이 이 사건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의 남용성을 인정하였음(T-286/09)

  • 1) 수량 리베이트(quantity rebates): 오직 구매량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리베이트로서, 일반적으로 봉쇄효과를 갖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로 추정(T-286/09, ¶75)

  • 2) 배타적 리베이트(exclusivity rebates): 수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로서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거(proof of a capacity to restrict competition) 없이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T-286/09, ¶¶76-77, 81)

  • 3) 기타 리베이트(rebates falling within the third category):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준)배타적 조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충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리베이트로서, 제반 상황(all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판단(¶¶78, 82)


ㅇECJ는 위와 같은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 “ … 법원은 그동안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 구매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신에게서 배타적으로 구입하도록 구속하는 경우 ... 이러한 행위는 TFEU 102조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으며 … 이러한 판단은 구매자들이 필요량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의 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413/14 P, ¶137)


ㅇ 이번 판결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문제되는 행위의 경쟁제한성(capability)이 없다는 반증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먼저 “TFEU 제102조의 목적은 결코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상 이점을 활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또한 그보다 덜 효율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지 않”고,( ¶133) “모든 배제적인 효과가 경쟁에 꼭 해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장점에 의한 경쟁은, 그 정의상, 덜 효율적인 …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밀어내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 ( ¶134)

  • 이어서, 위 유형분류에 따라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관련 행정절차 중 자신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봉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not capable of restricting competition… of producing the foreclosure effects)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138)

  • - “이 경우 집행위는 ① 해당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② 행위의 범위, 리베이트 지급의 조건, 기간과 크기 등을 고려하는 외에도 ③ 그 행위로 인해 적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한 효율성을 지닌(at least as efficient as) 경쟁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야만 한다” (¶139)고 판시


ㅇ 또한 ECJ는 경쟁제한성(capability to foreclose) 분석이 사업자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objectively justified)와 관련 있다고 하면서,

  • 문제된 행위에 내재된 경쟁자 배제 능력(intrinsic capacity to foreclose competitors)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그 봉쇄효과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큰 지 교량(balancing)해야한다고 언급 (¶140)


ㅇECJ는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경쟁제한성(capacity) 부분을 심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심리미진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음

  • 이 사건에서 집행위는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를 그 속성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by their nature capable of restricting competition) 모든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없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동등효율성 경쟁자 배제 여부에 대한 분석(‘AEC test’)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제한성(capacity)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142)

  • ECJ는 이러한 경우 AEC test는 이 사건 경쟁제한성(capacity)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143) 일반법원은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인 인텔이 해당 부분(AEC test)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했음에도* 일반법원이 이를 심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144-147)


* 참고로 AEC test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유효가격이 기준비용을 하회하는 경우를 법 위반의 근거로 삼는데, 당시 집행위원회는 기준비용으로는 평균총비용 (‘평균회피비용(AAC)’)을 적용하였고, 인텔은 평균가변비용 (‘장기평균증분비용(LRAIC)’)을 적용하여 결론이 다르게 나왔음


2. 절차법 판단 부분


ㅇECJ는 처음으로 ‘행위효과기준(qualified effects test)’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음

  • 인텔은 집행위가 행위효과기준(qualified effects test)을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32), ECJ는 효과기준 역시 행위지 기준(implementation test)과 마찬가지로 EU 시장에 반경쟁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45) 행위지 기준과 효과기준 모두 집행위의 관할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46)

  • ECJ는 효과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견가능성(forseeability) 기준은 해당 행위의 발생가능한 효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았음(¶51-57)


ㅇ 피심인(인텔)의 방어권 보장 관련

  • ECJ는, 일반법원이 공식 미팅과 비공식 미팅을 구분하여 달리 본 것은 잘못이며(¶¶88-93), 집행위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한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음(¶91)

  • 구체적으로, 집행위가 사건 관련 어느 면담 내용에 대해 간략한 요약만 담은 내부 노트를 제공한 것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녹음의 부재로 인해) 당시 있었던 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indications)이 담긴 노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심인(인텔)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설명(¶92)

  • 비록 위와 같은 침해가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지만(¶¶97, 100), 향후 집행위의 법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의의 및 시사점


ㅇECJ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행위에도 경쟁제한성(capability)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이와 같은 접근은 TFEU 제101조에서의 목적상 경쟁제한(by object) 판단기준과 통일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ECJ가 제시한 법리는 집행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집행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집행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판결이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경쟁제한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capability’와 ‘likelihood’의 의미상 차이

  • 경쟁제한성(capability) 판단을 요구하는 2번째 로열티 리베이트 유형과 효과분석을 요구하는 3번째 유형과의 실질적인 차이

  • 집행위가 봉쇄효과 판단을 위하여 동등효율성경쟁자 분석(AEC test)에 항상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AEC test가 남용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증명부담의 문제 및 집행위 지침의 법적 자기구속력 여부



※ 참고자료


ECJ 판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94082&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880381


일반법원 판결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0f130d58a2a8d3e52a5449dbfe2ad1ad9b79804.e34KaxiLc3eQc40LaxqMbN4PaN8Oe0?text=&docid=153543&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35915


기타 참고자료


https://www.vbb.com/media/Insights_News/VBB_Intel_judgment_8.09.17.pdf


https://antitrustlair.files.wordpress.com/2017/07/ibanez-colomo-measuring-competitive-harm-against-the-relevant-counterfactual.pdf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17/09/06/more-questions-and-some-answers-on-and-beyond-intel-c-41314-p/



※ 작성에 도움을 준 ICR센터 최지필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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